[단독] 새벽 2시, 캠핑장에서 생긴 일…샤워하는 딸 뒤에서 껴안은 건 '엄마의 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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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벽 2시, 캠핑장에서 생긴 일…샤워하는 딸 뒤에서 껴안은 건 '엄마의 남자'였다

2025. 12. 04 19: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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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연인의 16세 딸 함께한 캠핑

새벽 샤워실서 몹쓸 짓

벌금 1500만 원 선고

엄마의 연인이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1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했으나, 피해자 가족의 선처로 벌금 1500만 원에 그쳤다. /셔터스톡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엄마와 엄마의 연인, 그리고 10대 딸이 함께 떠난 캠핑장. 그곳에서 믿었던 아저씨는 술에 취해 짐승으로 돌변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5월 14일 밝혔다.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개월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0대 딸 뒤따라 여자 샤워실로... 범인은 '엄마의 연인'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1일, 강원도 속초시의 한 캠핑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연인, 그리고 연인의 친딸인 B양(16)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


평온했던 분위기는 새벽 2시 30분경 깨졌다. 술을 마신 A씨의 눈길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여자 샤워실이었다. 당시 샤워실에는 B양이 들어가 있었다. A씨는 거침없이 여자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무방비 상태였던 B양에게 다가간 A씨는 뒤에서 B양을 껴안았다. 저항할 틈도 없이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믿고 따랐던 아저씨가 성범죄 가해자가 된 순간이었다.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선처 탄원"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히 꾸짖었다. 황해철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보호자 격인 인물이 오히려 가해자가 된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였다.


하지만 A씨는 실형을 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구한 건 피해자 측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되었다.


결국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청구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정33 판결문 (2025. 5.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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