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했냐"는 말에…돈 잃은 남편은 아내 살해 후 '거름' 덮어 숨겼다
"주식했냐"는 말에…돈 잃은 남편은 아내 살해 후 '거름' 덮어 숨겼다
농장 관리하며 살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징역 25년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시신을 거름에 파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주식했어?"
약 2~3년 전부터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 약 2000만원을 손해 본 남편 A씨. 이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그러다 격분한 끝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범행 다음날, A씨는 농장 퇴비창고에 아내의 시신을 숨겼다.
'거름'을 파내고 시신을 숨긴 뒤, 다시 거름으로 덮어서.
사건은 지난 1월 11일,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53)씨는 중국인 국적 불법체류자로 지난 2009년 8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 A씨의 아내 역시 같은 국적으로 이들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농장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은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 명백하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기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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