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면 아동학대"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자녀 사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면 아동학대"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2021. 08. 11 18:04 작성2021. 08. 11 18:1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온라인에 자녀 사진 올리는 부모들⋯"아동학대다" 일각 지적

자녀 동의 없이 게시한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걸까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부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배변 활동 사진, 속옷만 입고 기어 다니는 사진, 목욕하고 있는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아이들의 사진이다. 해당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이의 부모. 쑥쑥 자라나는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공유를 한다. 육아일기를 쓴다며 아이의 일상을 빠지지 않고 공개하는 경우도 흔하다.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 하지만 아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는 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특히 신체가 노출된 사진의 경우,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원하지 않게 사생활을 공개 당한 아이 입장에서 스트레스일 수 있다고도 했다.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부모의 이 행동, 정말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자녀의 사진 올리는 행위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확인해봤다

해당 내용을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변호사에게 문의해 확인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라는 지적은 오해라는 취지였다.


자문 및 법률 자문
(왼쪽부터) 홍창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홍창표 사무국장 제공⋅로톡DB
(왼쪽부터) 홍창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홍창표 사무국장 제공⋅로톡 DB


홍창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은 "자녀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사진을 올렸다고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홍 사무국장은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방임, 성학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했을 때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안 변호사는 "아동학대가 성립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사진을 올린 행위를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안 변호사는 말했다. 부모가 무심코 올린 사진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찾고,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홍창표 사무국장도 "예를 들어, 차가 달리는 도로 주변에서 아이를 내버려 둔다거나 놀게 하는 등 학대의 요소가 들어간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사진 올린 행위만으로 학대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아이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진을 올리는 경우는 정서적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나중에 성인이 된 아이에게 원치 않는 기억, 이른바 '흑역사'로 남을 수는 있지만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렸다고 해서 바로 아동학대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사진을 올릴 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과 이를 누군가는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모는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