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복권 투자하면 돈 번다" 노인들 속여 550억 챙긴 일당 검거
"코인·복권 투자하면 돈 번다" 노인들 속여 550억 챙긴 일당 검거
'코인 투자' 미끼로 550억원 챙긴 일당 15명 검거
피해자 2600명 중 80%가 노인⋯극단적 선택 피해자도

가상화폐·전자복권 사업 등의 투자를 미끼로 노인 등 2600여명을 속여 약 5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코인 투자 등의 사업을 미끼로 노인들을 속여 약 5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A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이들은 부산과 대구 지역에 투자회사를 열었다. A씨는 이 회사의 부산지역 대표자로 활동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까지 코인과 전자복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준다고 홍보했다.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돼 큰 수익이 생길 것처럼 하거나, 미국의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 계획은 사실이 아니었다.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면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경찰이 노인을 상대로 '코인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600여명이다. 이들의 80% 이상이 70대 전후 노인들로 피해 금액은 총 552억원.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한 한 피해 남성은 사업의 내막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 금액은 사무실 전세보증금과 외제차 구입, 공사 도중에 부도난 호텔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지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매월 배당금을 번다고 하니 선뜻 투자금을 내놨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 수익으로 얻은 호텔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피고인이 재산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을 받는 도중 재산을 빼돌려 범죄수익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이를 A씨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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