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실장⋯12월 3일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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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실장⋯12월 3일 임기 시작

2020. 12. 02 14:05 작성2020. 12. 02 14: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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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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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사의 표명한 고기영 차관 후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지난 3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의 참모이자 청와대 핵심들과 교류 가능한 인사

이용구 신임 차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인사다. 법무부에 법무부실이 만들어진 지난 1967년 이후 최초의 비검찰 법무실장이다.


이 신임 차관이 법무실장에 임명됐던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로 "법무부 고위직에 검사 인사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할 때였다.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은 이 기조에 맞춰 '법무부 탈(脫)검찰화' 1호 인사로 이용구 법무실장을 발탁했다.


이후 이 신임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추미애 현 장관까지 3명의 장관을 보좌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는 장관 핵심참모로 활약했다. 장관을 제외한 법무부 최고위직으로 꼽히는 건 법무부 차관과 기조실장,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4명이다. 보통 '빅4'로 불리는 이 최고위직 중에서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을 제외하면 모두 검사들이었다.


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 출신 간부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은 추 장관 주장을 보강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또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


이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기나 민정수석 비서관 교체시기가 찾아오면 빠지지 않고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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