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면 암 낫는다"던 '양화수'는 그냥 맹물…사기당한 암 환자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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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암 낫는다"던 '양화수'는 그냥 맹물…사기당한 암 환자 모두 사망

2022. 08. 05 08:14 작성2022. 08. 05 08:2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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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 4명에게 2억 4500만원 뜯어낸 교수와 무역업자

사기 혐의로 기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말기 암 환자들을 상대로 단순한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팔아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대학교수와 무역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양화수'를 마시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모 대학 대체치유학과 교수 A(59)씨와 무역역자 B(64)씨. 이들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며 '양화수'를 판매했다. 절박했던 환자들은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값을 감당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암을 낫게 한다던 양화수는 단순한 맹물이었다. 그리고 이를 치료제로 믿고 구매한 피해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이미 구매한 암 환자 이용해 다른 암 환자 구매 유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교수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무역업자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사기.


경찰은 당초 피해자를 2명으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구매자 명단을 확보, B씨의 계좌 등을 추적해 추가 피해자 2명을 더 찾아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지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양화수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약 9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이미 양화수를 구매한 암 환자를 데리고 또 다른 암 환자를 만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설득하는 면모를 보였다. 그런가하면 피해자들에게 A씨가 운영하는 '암 환자 힐링센터' 건물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제347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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