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기사·뒤차 운전자 모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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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기사·뒤차 운전자 모두 검찰 송치

2022. 08. 18 10: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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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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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택시기사·SUV 운전자, 시속 80km 이상 과속

경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송치"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간다며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택시기사와 뒤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셔터스톡

경북 포항에서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택시 기사 등 운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지난 17일, 포항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 A(20·여)씨는 지난 3월 4일 저녁,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승차해 운전 기사에게 자신이 재학 중인 B대학 기숙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으로 향했고 A씨는 불안감을 느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택시에서 뛰어내린 A씨는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 기사는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택시 블랙박스엔 기사가 A씨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C대학이요?"라고 되물었고 A씨도 이를 잘못 알아들은 듯 "네"라고 대답한 음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 사건 택시기사와 SUV 차량 운전자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모두 제한 속도인 시속 80㎞ 이상으로 과속하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애초 이 사건은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소통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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