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번호 찍어준다"는 말에 1억 줬는데…10개월 동안 맞은 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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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번호 찍어준다"는 말에 1억 줬는데…10개월 동안 맞은 건 5000원

2022. 03. 29 12:11 작성2022. 03. 29 12:21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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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번호 분석업체 경력 내세워 60차례 사기 행각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번호 7개 찍어줘

분석업체 경력을 내세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고 속이고 1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셔터스톡

로또(복권) 당첨 번호를 찍어주겠다며 지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당 남성이 약 10개월간 매주 한 차례씩 7개 번호를 찍어준 대가로 받은 돈은 약 1억원.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번호로 당첨된 금액은 5000원이 전부였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 번호를 찍어준다"는 터무니없는 말이 통했던 건 A씨가 내세운 경력 때문이었다. 과거 A씨는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예측하는 업체에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6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의의 번호를 전달했다.


그러나 로또 1등 당첨은커녕, 당첨 번호 분석 비용 1억원으로 건진 돈은 로또 5등에 해당하는 5000원뿐이었다.


다만, 거액 사기에도 불구하고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권고 형량은 징역 1년~4년이다.


지난 2018년, A씨와 유사한 범행으로 사기죄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받은 처벌도 징역 1년 8월이 전부였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로또 당첨 번호를 찍어준다며 142명에게서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연히 고액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고, 분석 비용도 돌려주지 않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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