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앞에 간 방탄 정국 트럭… 명예훼손·모욕죄 피하기 어렵다
하이브 앞에 간 방탄 정국 트럭… 명예훼손·모욕죄 피하기 어렵다
정국 열애설에 트럭 시위 등장
"팬 기만" 문구 도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아

정국의 열애설에 대해 소속사가 침묵한 가운데 방탄소년단 탈퇴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가 진행 중인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커플타투 안 지울거면 방탄소년단 활동에서 빠져라", "그룹에 피해 주는 팬기만 행동, 제정신인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앞, 거대한 트럭 전광판에 붉은 글씨가 번쩍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향한 일부 팬들의 분노가 담긴 '항의 트럭'이다. 에스파 윈터와의 열애설에 침묵하는 소속사와 정국을 향한 일종의 실력 행사다. 하지만 팬심을 빙자한 이 같은 행동, 과연 법적으로 안전할까?
"제정신이냐" 모욕… "팬 기만" 명예훼손, 피하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트럭 전광판에 띄운 문구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제정신인가?"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감정 표현은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팬 기만 행동"이라는 문구는 명예훼손죄 덫에 걸릴 수 있다. 이는 정국이 팬들을 속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럭 시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도로변에서 이뤄지므로 공연성 요건도 완벽하게 충족한다.
"표현의 자유 아니냐" 항변하겠지만… 사생활은 공익 아니다
트럭을 보낸 팬들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연예인의 열애설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법률 전문가는 "연예인의 사생활, 특히 열애설과 같은 영역은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소속사가 칼 빼 들면?… 형사 고소에 손해배상까지
만약 정국이나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트럭을 보낸 팬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첫째, 형사 처벌이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정국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정국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유명 연예인인 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배상액도 커질 수 있다.
셋째, 업무방해죄 가능성도 있다. 만약 트럭이 사옥 출입을 막거나 직원들의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가요계는 악성 팬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윈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트럭 시위 또한 팬심의 표현이 아닌,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