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조카 성추행…가족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 저지른 남성, 처벌불원서로 '감형'
의붓딸 성폭행, 조카 성추행…가족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 저지른 남성, 처벌불원서로 '감형'
의붓딸 상대로 약 4년간 성범죄 저지른 인면수심 남성
조카와 다른 가족 상대로도 범행 저질렀지만⋯징역 12년→징역 8년으로 감형

남성 A씨에게 '가족들'은 범행 대상이었다. 자신과 함께 사는 의붓딸에 이어, 조카와 다른 가족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인면수심 범행에도 그는 끝까지 뻔뻔했다.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한 행동"이라는 식의 발언 등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남성 A씨에게 '가족들'은 범행 대상이었다. 자신과 함께 사는 의붓딸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던 A씨.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은 자신 때문에 A씨와 어머니가 헤어지게 될까 봐 이를 알리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점점 대담해졌고,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 이런 범행이 4년 가까이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의붓딸 외에도 어린 처조카와 아내 남동생의 아내에게까지 마수를 뻗쳤다.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이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 범죄였지만, A씨는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모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원해서 한 행동이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양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추행을 했다. B양은 "엄마한테 말하겠다"며 저항했지만, A씨는 오히려 당당했다. "누가 손해인지 보자"며 도리어 B양을 협박했다. 실제로 B양은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판결문에도 B양이 A씨와 어머니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A씨가 악용했다고 쓰여있다.
이런 B양을 상대로 점점 범행 수위를 높여간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도 B양을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수사 결과 확인된 것만 여러 차례. A씨는 B양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실제로 B양을 "내 것"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의붓딸을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A씨는 조카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집에 놀러 온 조카에게 팔을 주물러 달라며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는 다가온 조카의 신체 부위를 추행했다. 이러한 범행은 한 번이 아니었다. 처남의 부인 역시 피해자였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마다 피해를 당했다. 그에게 가족이란 범행 대상일 뿐이었다.
결국 4년간 이어졌던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법정에 서게 되며 끝이 났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그에게 적용된 성범죄 관련 혐의만 4개였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양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등 책임을 회피한 모습 역시 꾸짖었다.
아울러 △피해자(B양)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점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였다. 다만, A씨가 재판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한 사실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7년간 신상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는 항소심에서 깎였다. 지난 1월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추가됐지만, 형을 4년 낮춘 A씨.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선고 5일 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