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용의 '골프 스윙'… 조롱 세리머니는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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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용의 '골프 스윙'… 조롱 세리머니는 명예훼손일까?

2025. 10. 20 16: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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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된 신태용 감독 조롱 논란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골프 세리머니' 하는 울산 이청용 선수 모습. /연합뉴스

그라운드에 골프 스윙이 등장했다. 울산 HD의 이청용 선수가 페널티킥 성공 후 선보인 세리머니였다. 공교롭게도 이 장면은 성적 부진으로 부임 두 달 만에 경질된 신태용 전 감독의 '골프백 논란' 직후에 나왔다.


팬들은 이 동작이 전임 감독을 겨냥한 '조롱'이라 해석하며 들끓었다. 한 선수의 세리머니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골프백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세리머니 처벌 어려운 이유

신태용 감독 측이 이청용 선수의 세리머니를 문제 삼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두 혐의 모두 성립하기는 어렵다.


우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한다. "A가 B했다"처럼 증거로 입증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청용 선수의 골프 스윙은 구체적 사실을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닌, 상징적인 동작일 뿐이다. 법원은 비언어적 행위 자체를 특정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충족되기 어렵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역시 마찬가지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청용 선수의 세리머니는 수많은 관중과 시청자 앞에서 이뤄져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골프 스윙 동작 자체가 욕설처럼 명백히 경멸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신 감독 경질 직후라는 시점과 경기 후 이청용 선수의 "누가 더 진솔한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종합하면, 세리머니가 신 감독을 겨냥했다는 점(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법원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목을 긋는 시늉'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553 판결).


결론적으로 이청용 선수가 골프 세리머니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K리그나 구단 자체의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진짜 법적 책임은 '사진 유출자'에게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더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논란의 시발점이 된 '골프백 사진'을 고의로 외부에 유출한 사람이다.


신태용 감독은 사진 유출에 대해 "한 선수가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선수나 구단 관계자가 "신 감독이 원정 일정 중 골프를 치기 위해 골프백을 구단 버스에 실었다"는 취지로 사진을 유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감독이 공적인 업무 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보려 했다는 인상을 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유출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실제로 감독의 부적절한 처신이 팀 성적 부진의 원인이었고, 이를 알리는 것이 팬들과 구단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형법 제310조).


하지만 신 감독은 "단지 본가로 옮기기 위해 버스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유출자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사진을 유포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기 어려워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구단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는 구단과의 계약 위반에 해당해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순간의 세리머니는 법적 처벌을 비껴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벌어진 정보 유출은 법의 심판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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