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에 '법률사무소' 내건 노무사…법원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간판에 '법률사무소' 내건 노무사…법원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1심 무죄
재판부 "법률사무소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노동 관련 업무 수행 인식"

간판·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노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노동법률사무소 OO"
노무사가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괜찮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그렇다'고 봤다.
지난 18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재판장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건물 외벽과 출입문 간판, 그리고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제3호).
이에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말한다.
재판의 쟁점은 '노무사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노무사가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는 공인노무사법에 있었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제2조). 이는 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사건을 맡은 지 판사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 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한도에서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고 명시한 것도 A씨에게 범죄 의도가 없다는 근거가 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를 기재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닌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일정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줬다"며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