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살 치어리더에 71회 연락… 접근금지 3시간 만에 또 메시지 보냈다
[단독] 20살 치어리더에 71회 연락… 접근금지 3시간 만에 또 메시지 보냈다
피해자 거절 의사에도 스토킹 지속
법원 "명백한 잠정조치 위반, 죄질 불량"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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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에게 “사창가 포주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20대 여성 치어리더에게 "사창가 포주 같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일삼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을 통보받고도 불과 3시간 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주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월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어리더인 피해자 B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였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을 견디다 못해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소속사 실장을 통해서까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법원 명령 3시간 만에 "누가 스토커인지" 조롱
A씨는 B씨의 명백한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024년 9월부터 12월 1일까지 A씨는 B씨에게 총 67회에 걸쳐 연락하거나 접근했다.
그는 "근데 얼마전에 깐족거린 사창가 포주같은 XX는 돈이 얼마나 있고 인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주접을 떨고 자빠졌대?"라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결국 B씨의 고소로 법원은 2025년 1월 14일, A씨에게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 금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비웃듯, 불과 3시간 뒤부터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또다시 SNS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누가 스토커인지 모르겠네 한사람 작업해보겠다고 안했음 좋겠다는거 꾸역꾸역 쫓아다니며 가지고 놀아놓고는..."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내용을 전송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잠정조치 기간이던 2025년 3월 6일, 다른 SNS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에 '팔로우'를 신청했다.
법원 "죄질 불량"…초범·반성 고려해 집행유예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계속하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관련 교육을 받는 등으로 개선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 1772(병합) 판결문 (2025. 9.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