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한 달 만나고 3000만 원 손해배상 소장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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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한 달 만나고 3000만 원 손해배상 소장 받았어요

2018. 08. 22 09:1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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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병조 변호사 "배우자와 상간자가 절반인 1500만원씩 부담...부정행위 입증 정도가 변수"


A씨는 회사팀장 유부남과 동료로 지내다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팀장의 부인인 B씨에게 이 사실이 들통 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회사로 A씨를 찾아 왔고, 팀장과 3명이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B씨는 이 때 A씨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씨는 불륜이 발각된 지 보름 만에 회사를 그만두어, 현재는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씨는 사과하기 위해 팀장에게 B씨의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불륜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던 팀장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3000만 원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변호사 진행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의 김수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소장의 내용이 파악되어야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대방이 증거가 없다면 부정행위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3000만 원 정도에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이때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게 되므로 실제 배상액은 그 절반인 1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부인 측이 제시하는 증거, 혼인파탄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토록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 결혼 기간,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3,000만 원은 과도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윤주연 법률사무소이 윤주연 변호사변호사 는 “결국은 어느 정도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파탄이 생겼는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답변서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 청구금액은 상당히 감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자신이 최근 진행한 상간자 소송에서 A씨와 유사한 케이스로 1,000만 원 정도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이보다 경미한 사안이어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어 보인다”며 “변호인 선임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라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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