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사망으로 끝? 수억원대 피해 배상은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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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사망으로 끝? 수억원대 피해 배상은 누가 하나

2025. 10. 09 15: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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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사망으로 형사 처벌 종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혔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건가요?"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 중 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배상까지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사건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 상황과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법적 난관에 봉착했다.


사망과 함께 형사 책임은 소멸되나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형사처벌 종결 여부다.


수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였지만, 피의자 본인에 대한 형사 책임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처벌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며, 사망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다. 즉, 피의자 사망으로 모든 형사적 절차는 종료되며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형사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상속 포기 시 배상 받을 방법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민법상 피의자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피해자들은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큰 난관은 피의자 가족, 즉 상속인들이 채무 승계를 피하기 위해 상속 포기를 선택할 경우다.


상속인 전원이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을 회수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피의자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피해자들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병철 변호사 역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청산 및 배당이나, 채무 초과가 명백할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사적 권리 구제, 신속 대응이 관건

결론적으로 수억 원대 사기 피의자가 자살로 사망했을지라도, 피해자들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가 남아있다.


피해자는 사망 및 상속인 확인 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인들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단기간(3개월)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피해자 역시 상속 포기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민사소송(지급명령, 본안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쳐 청구할 상대방이 없어진 경우라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통해 남은 재산에서 피해금을 회복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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