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원이잖아…" 지인들에게 14억 빌려 '도박'에 탕진한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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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이잖아…" 지인들에게 14억 빌려 '도박'에 탕진한 소방공무원

2022. 06. 28 16:5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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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439회에 걸쳐 총 14억원 상당 돈 빌려

빌린 돈 '인터넷 도박'에 탕진…1심, 징역 4년 실형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인들에게 14억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쓰고 갚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소방청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3년 동안 지인들에게 439회에 걸쳐 총 14억 상당의 돈을 빌린 A씨. 그의 직업은 '소방공무원'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거액의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는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런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 결과,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 동료⋅고등학교 동창⋅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혐의가 인정됐다. 그리고 범행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자동차 음주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주면 대출받아 갚던지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바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

"카드값을 빌려주면 곧바로 현금서비스로 빌린 돈을 주겠다."

"카드 연체금을 풀면 곧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잠시만 빌려달라."


"비난 가능성 매우 높고, 피해자와도 합의 못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했다"며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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