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유튜버의 최후…드라마 요약으로 번 돈, 벌금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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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 유튜버의 최후…드라마 요약으로 번 돈, 벌금으로 돌아왔다

2025. 07. 03 12: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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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재 무시하고 또 업로드

법원, 700만원 벌금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드라마나 영화를 요약해 올리던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저작권 침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9일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2019년부터 드라마,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드라마 무단 요약…결국 법정에 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공중에게 보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E사의 저작물인 드라마의 1편부터 10편까지의 내용을 무단으로 요약·편집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의 일침 "자중하지 않고 범행…경제적 이익도 상당"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이윤을 추구한 범죄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A씨의 저작권 침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도 피해자 E사가 저작권을 가진 다른 작품의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했다가 유튜브로부터 여러 차례 '권리 침해 신고'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클릭 수=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한 이익 추구 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654 판결문 (2025. 4.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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