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원에 팝니다" 중고거래 글, 진짜라면 어떤 '죄'일까
"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원에 팝니다" 중고거래 글, 진짜라면 어떤 '죄'일까
'김대건 신부 척추뼈' 판매한다며 유해함 사진도 함께 올려
한국천주교주교회 "사실관계 파악해 대응"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만약,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면?

한국의 첫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국의 첫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척추뼈'라는 문구가 적힌 유해함 사진도 함께 올렸다.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국내 성당·성지 등 약 200곳에 분산 안치돼 있으며, 일부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종교 성인(聖人)의 유해가 중고 거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엽기적이다", "돌아가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하루 뒤, 글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한국천주교주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A씨 주장대로 정말 김대건 신부의 실제 유해를 판매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A씨가 지게 될 법적 책임을 알아봤다.
먼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법)을 검토해봤다.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제33조). 실제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 등 신체 조직을 돈을 주고 팔았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인체조직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당 법률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인체조직법은 장기 이식 등을 목적으로 인체조직을 사고팔 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도 "인체조직법은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 취지에 비춰볼 때 조직 기증 등과 관련되지 않은 유해 거래 행위는 이 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대신 정 변호사는 형법상(제159조) '사체 등 오욕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유해를 거래하는 행위를 사체나 유골 등을 욕되게 했다(오욕⋅汚辱)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변호사는 "이 죄는 보통 시신 등에 소변을 보거나 낙서하는 등의 행위에 적용된다"면서도 "성인의 유해를 거래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오욕의 범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 자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인의 유해를 판매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역사적인 인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한 점은 양형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 성인인 김대건 신부의 명성 등을 이용해 '가짜 유해'를 팔려고 했다면 어떨까. 이에 대해 김지진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김대건 신부의 유해인 것처럼 타인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상(제347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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