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CGV 화재 당시 직원의 관객 대피 안내 없었다" 사실 확인해보니…
"청담 CGV 화재 당시 직원의 관객 대피 안내 없었다" 사실 확인해보니…
청담 CGV 건물서 화재 발생⋯화재 경보도, 대피 안내도 없었다?
SNS발 논란 직접 취재해보니, 사실은 이랬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GV 청담씨네시티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영화관 관객 등 4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날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CGV 측에서 대피 안내도 하지 않았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트위터 캡처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의 청담CGV 영화관이 있는 씨네시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영화 상영이 중단되고 관객 등 4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18분 만에 화재도 모두 진압됐다. 그런데 SNS에선 이날 일을 두고 뜻밖의 문제가 제기됐다.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이 올 때까지 대피 안내가 없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CGV 측이 화재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었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영화관에서 불이 났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였다. 이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짚어보기 위해 취재를 하던 중, 알려진 SNS 글과는 다소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
먼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강남소방서 측은 "씨네시티 건물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화한 것"이라고 1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불이나 연기가 영화관 내부에는 유입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건, 이처럼 건물 내부에 화재가 번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건물 내부에는 문제가 없던 상황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객들을 대피시킨 것"이라고 소방서 관계자는 덧붙였다. CGV 측이 위급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늑장 대응을 한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불이 난 직후, 건물 측에서도 초동 대응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씨네시티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방재실 측은 화재 인지 후 바로 신고했다. 이후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소화기 20대 분량을 사용하며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자 측이 이처럼 초동 대응을 했던 건 소방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우리 소방기본법은 건물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건물 관계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제20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한다(제55조).
영화관 측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1일, CGV 관계자는 "씨네시티 건물 방재실을 통해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CGV와 같은 영화관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자는 화재로부터 이용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은 영화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선 화재나 재난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화재 대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CGV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말 화재가 발생해 경보가 울렸다면, 매뉴얼에 따라 관객들을 곧바로 대피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왕십리 CGV에서는 화재 경보가 작동하자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관객들을 대피시켰다. 경보 오작동으로 인한 해프닝이었지만, 곧바로 대피 조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