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열면 징역 대신 벌금 1억… 솜방망이 처벌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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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비상문 열면 징역 대신 벌금 1억… 솜방망이 처벌 끝낼까

2025. 09. 17 12: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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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비상문 개방 시도에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지난 4월 15일,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에어슬라이드가 개방돼 멈춰선 에어서울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시도에 벌금 최대 1억을 물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행동에 실형 없는 징역형 대신 확실한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끊이지 않는 기내 난동이었다. 지난해 5월,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한 승객이 열어젖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비상문 조작 시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이처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칼을 빼 들었다. 문 의원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최대 1억의 벌금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역형 엄포 대신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지다.


제압하다 소송 걸릴라…승무원 지켜줄 방패 생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바로 승무원들을 위한 면책조항이다. 지금까지 기장이나 승무원들은 난동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게 만드는 족쇄였던 셈이다.


개정안은 기장과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제압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항공기 내 사고는 국민 전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승객과 승무원이 안심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만 벌써 10건

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 이유는 통계가 증명한다. 머니투데이방송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국적항공사에서 비상문 개방 시도가 무려 10건이나 적발됐다.


지난 5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는 30대 여성이, 4월 김해발 중국 옌지행 에어부산 여객기에서는 한 남성이 비상문에 손을 대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다.


다행히 실제 개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이 하늘 위 공포를 잠재우고, 비상문 개방은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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