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모은 회비 1,700만 원, 총무 횡령 법적 해법은?
10년간 모은 회비 1,700만 원, 총무 횡령 법적 해법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 졸업 후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6명의 친구들. 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으며 친목을 다졌다.
그러나 최근, 총무를 맡은 친구 A가 10년간 모아온 회비 1,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코인투자에 탕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은 친구들은 배신감과 함께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
총무의 권한, '횡령죄'의 책임으로 돌아오다
친구 A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친구 A가 모임 자금을 횡령 또는 사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형사상 횡령죄·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역시 "총무로서 공동재산을 보관하던 지위에서 임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는 친목모임의 총무로서 회원들의 회비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회비를 개인적인 코인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횡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형사처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피해자들은 친구 A에 대한 처벌과 피해금 회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나침반의 송영인 변호사는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친구 A의 범죄행위를 확정하게 한 다음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청구 등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탕진'의 현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A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A가 코인투자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이기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는 어렵다"며, "코인 투자 실패로 무자력 상태라면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배상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중요하다.
서아람 변호사는 "당장은 재산이 없어도 장래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A가 향후 취업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를 추적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