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논란에 어떤 안건 채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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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논란에 어떤 안건 채택했나

2025. 05. 20 18: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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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회의 개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 논란에 대응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사법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는 내용이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소집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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