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딸 코에 분유 들이붓고 때리는데…안 말리고 촬영한 친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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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딸 코에 분유 들이붓고 때리는데…안 말리고 촬영한 친모, 징역 2년

2022. 09. 16 08:2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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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하는 딸 10회에 걸쳐 방치한 혐의

재판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소홀히 했다"

남편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생후 1개월이 된 딸을 학대하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남편을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안을 맡은 윤민욱 판사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0회에 걸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도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5일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딸이 자꾸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 부부는 딸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 당시 딸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보이자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지난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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