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박판서 들은 '부자 소문'에 1.5억 싹쓸이한 절도단…영화 뺨치는 작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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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박판서 들은 '부자 소문'에 1.5억 싹쓸이한 절도단…영화 뺨치는 작전 벌여

2025. 07. 29 16: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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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cm '대형 드라이버'로 문 따고 금고 열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도박장에서 우연히 들은 '부자' 소문 하나에 절도단을 꾸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주범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돕고 장물 처리를 맡은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이, 운전만 도운 공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김지영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절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7월 24일 밝혔다.


'45cm 드라이버' 하나로 1억 원대 금고를 열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 8월, 한 도박장이었다. A씨는 이곳에서 "D씨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D씨의 집 주변을 맴돌며 동선을 파악하고 집 구조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결행일인 2023년 8월 3일 밤 9시, A씨는 미리 준비한 45cm 길이의 대형 일자 드라이버를 들고 D씨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A씨는 드라이버를 문틈에 끼워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 있던 금고 역시 같은 드라이버로 열었다. 금고 안에서는 현금과 수표는 물론, 10돈짜리 골드바 9개(시가 2,700만 원 상당), 롤렉스 시계(시가 4,500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등 총 1억 1,2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2023년 6월부터 두 명의 공범과 함께 천안, 전주, 군산, 구미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총 3,9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빚 받으러 다녔다" 공범의 황당한 변명

A씨가 범행 현장에서 '기술자' 역할을 했다면, 공범 B씨와 C씨는 각각 '중간 관리자'와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을 돈을 귀금속으로 받을 수 있는데, 처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운전기사 C씨를 섭외하고, A씨가 범행을 마칠 때까지 망을 보며 기다렸다가 훔친 물건을 건네받는 역할을 했다. C씨는 일당 15~20만 원을 받고 이들을 태우고 다녔다.


법정에서 B씨는 "A씨가 절도를 하는 줄 몰랐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만 한 피고인 C씨도 A씨의 절도 행위를 알았다고 진술하는데, 범행을 계획하고 장물 처분까지 약속한 B씨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A씨, B씨는 징역형 전력도 다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기초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468 등 판결문 (2024. 7.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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