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도 직원이 40억 횡령…이번에도 '도박'이 관련돼 있었다
농협에서도 직원이 40억 횡령…이번에도 '도박'이 관련돼 있었다
2022. 06. 15 09:02 작성2022. 06. 15 11:48 수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3년 이상의 유기징역

40억 상당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직원은 도박 빚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또 터졌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엔 '농협'에서 기업 내 횡령 사고가 터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광주시의 한 농협 지점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코인 투자,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공범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서울의 한 복권방 사장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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