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명암 갈린 이유…"인수자 찾기가 생사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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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명암 갈린 이유…"인수자 찾기가 생사 가른다"

2025. 11. 11 11:4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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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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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출발, 다른 결말"…회생과 파산 갈림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뒤 취재진 만난 위메프·티몬 대표 / 연합뉴스

2024년 7월,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이 동시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2025년 11월, 두 회사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위메프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약 10만 8천명의 피해자가 입은 5천800억원의 피해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 총자산 486억원으로는 4천462억원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티몬은 오아시스라는 인수자를 찾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같은 날 회생을 신청한 두 회사가 왜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맞았을까.


회사 살리기 vs 회사 닫기, 가치 비교가 핵심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다.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와 문을 닫고 자산을 팔았을 때의 가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따진다.


위메프의 경우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2천234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반면 회사를 정리하면 134억원의 가치가 남았다. 법원은 2024년 9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보다 크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티몬은 달랐다. 오아시스가 "인수하겠다"고 나서며 회사를 계속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법원은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수자 찾기 성공이 생사 갈랐다

두 회사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인수자를 찾았느냐 여부였다.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신뢰 상실로 플랫폼 가치가 급락했고, "이 회사를 인수해 살려보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티몬은 오아시스라는 인수자를 확보했다. 오아시스는 티몬의 플랫폼 시스템과 판매자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발견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건물이나 공장 같은 물리적 자산보다 시스템과 네트워크 같은 무형자산이 중요한데, 이런 자산은 시장 신뢰에 따라 가치가 급변한다.


인수자가 나타나면 회생 가능성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가치가 증발한다.


10만 피해자 '구제율 0%' 이유

위메프 파산으로 약 10만 8천명의 피해자는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는 재단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된다고 규정한다. 재단채권에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세금 등이 포함된다.


회사가 망하면 남은 재산으로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 밀린 세금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위메프의 총자산 486억원으로는 이것조차 다 갚기 어렵다. 우선 변제 대상을 처리하고 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티몬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권자들이 일정 비율의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회생과 파산, 법적 절차의 차이가 소비자 구제 여부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30억원 항고 보증금, 넘지 못한 벽

위메프 피해자 대표단 7명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30억원의 항고 보증금을 요구했다.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려면 30억원을 먼저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은 30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보증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5년 11월 3일 항고장은 각하됐다.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데 실질적인 장벽이 존재했다.


"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 현실 반영 못해"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권장하지만, 대규모 플랫폼의 경우 거래 규모가 너무 커서 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라고 고지하면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하며,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관련 법적 규율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이 사태가 남긴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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