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사지숍에서 유사성행위 권유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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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마사지숍에서 유사성행위 권유를 받았는데…

2019. 02. 12 07:4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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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유진영 변호사 "보통 성매매 단속은 5회 이상 결제 내역 있을 때 수사대상"


A씨가 스마트폰 앱에 소개된 태국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네이버에도 등록된 업체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앱에 소개되어 있어 안심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했습니다.

 

A씨가 마사지를 받는 도중 태국 마사지사가 그에게 유사성행위를 권유했습니다. A씨는 바로 No! 라고 대답했고요. 하지만 A씨는 이후 줄곧 찜찜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A씨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업소가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매매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자신에게까지 불이익이 오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마사지업소의 장부나 거래내역 만으로도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마사지사의 유사성행위 권유를 거절했다 하더라도,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가 성매매 한 사실이 없이 오히려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했고, 유사성행위 업소인지 몰랐으며,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가 없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매매 단속의 경우 수사대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5회 이상 결제 내역이 있는 상습이용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한정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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