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안 뺐으니 계약 유지?…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의 황당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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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안 뺐으니 계약 유지?…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의 황당한 궤변

2025. 10. 14 10:5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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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두 번 울리는 시간 끌기 꼼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오히려 이중 소송을 걸어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상가 임차인 A씨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가, 졸지에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치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상가 임차인 A씨는 지난 5월 30일,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3개월 전 이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다.


결국 A씨는 법의 문을 두드렸다. 7월 30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고, 곧이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의 시간 끌기는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임대인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정식 민사 재판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완료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A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이의신청 재판이라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치르게 됐다.


짐 안 뺐으니 계약 유지?…궤변으로 시간 끄는 임대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내세우는 이상한 논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다. 임대인은 “A씨가 가게의 짐을 완전히 빼지 않았으니 점유를 계속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임대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HB&Partners의 이충호 변호사는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짐의 일부를 남겨둔 것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 문턱 두 번 넘어도…임차권등기 흔들릴 가능성 희박

그렇다면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A씨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위험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이 또한 기우에 가깝다고 봤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임차인의 해지 통지에 따라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이 일부 짐을 목적물에 두고 있더라도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 역시 “임대인의 주장은 시간 끌기 성격이 강하며, 임차권등기 이의 절차에서 불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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