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으로 남산 울리며 질주하던 폭주족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예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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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으로 남산 울리며 질주하던 폭주족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예상해봤다

2021. 07. 20 20:21 작성2021. 07. 20 20: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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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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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순환도로에서 난폭·과속 운전하던 23명 입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적용 가능한 혐의는 세 가지

과속 운전 등으로 실형 선고받은 경우도 있어

밤만 되면 굉음으로 남산을 울리던 운전자들이 입건됐다. 경찰 단속에 의해 3개월간 총 1000대의 과속 차량이 적발됐고, 23명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유튜브 'YTN news' 캡처

밤만 되면 굉음으로 남산을 울리던 폭주 운전자들이 입건됐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들은 남산 순환도로(남산 소월길)가 마치 자신들의 전용 도로인 것처럼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았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들이 모는 고급 외제차 등이 줄지어 폭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다른 시민들이 소음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점. 실제로 지난해 112에 신고된 해당 구간 소음 피해만 매주 약 7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구간은 좌우로 굽어 있어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쉽다.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지난 3년간 약 32명에 달할 정도였다.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잠복 수사,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3개월간 총 1000대의 과속 차량이 적발됐고, 23명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운전자들⋯예상되는 적용 혐의 '세 가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만 세 가지다.


먼저, '과속 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제17조가 도로에서는 법에서 정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고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알려졌다.


동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과속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등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행정명령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에 입건된 운전자들은 여러 명이서 질주를 하며 타인에게 위협을 끼쳤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도로에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두 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다.


대부분 법원은 이런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높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경우도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77km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2명. 지난 2019년 7월 서울북부지법은 A씨와 B씨에게 "무분별한 행동으로 극도의 인명 살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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