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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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고 싶습니다

2019. 03. 08 10:5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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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욱 변호사 "손해배상은 현재 치료비+장래 치료비+치료기간 일하지 못한 수입+정신적 위자료"


A씨는 어느 날 선배 B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안와골절과 후유증이 발생, 수술을 두 차례나 하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함께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구약식(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 보상받고 싶다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는 길에 A씨가 “운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B씨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며 말리고, A씨는 괜찮다며 운전을 고집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다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A씨는 “당시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고, 같이 집으로 걸어가다가 취기에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면서 B씨가 A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안와골절과 후유증이 발생, A씨는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를 고소합니다. A씨가 고소를 하자 B씨도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서를 가지고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가 고소한 사건은 구약식으로 종결되어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은 조사를 받았으나 A씨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해 대질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고작 구약식에 따른  300만 원 벌금형은 너무 경미한 처벌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B씨의 보상은 1차 수술비에 그쳤다고 합니다. B씨는 더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그냥 처벌을 받고 말겠다”는 입장이어서 2차 수술비와 진료비는 물론 합의조차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직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눈이 사시가 되는 후유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비해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한 A씨가 검찰청에 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약식계에 전화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해 가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고, 민사소송을 해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며 “민사 소송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시간, 절차 등과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주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해 수술비등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 된다”며 “장해가 남았으면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됐는지 판단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소요되는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률의 정승욱 변호사는 “폭행건의 경우 당시 음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려는 상황 등이 고려되어 벌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으로 B씨에게 실형선고 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보다는 아직 본인의 상해 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치료비 등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며 “손해배상은 보통 치료비(후유증으로 인한 장래 치료비 포함), 치료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수입,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형사적 대응방안과 관련, “A씨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검찰에서 이미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A씨의 입장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바라기란 실질적으로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민사적 대응방안과 관련, “주요 쟁점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A씨에게 영구장해 등이 남는지, 남는다면 장해기간이 얼마인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가 얼마인지 등이다”며 “이는 추후에 신체감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법리적인 부분뿐 아니라 의학적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의 의무기록사본일체, 약식명령서 등의 형사판결문 등 각종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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