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았어도, '이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술 먹방한 BJ는 처벌 피할 수 없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어도, '이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술 먹방한 BJ는 처벌 피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 따르면, '무상'으로 술·담배 제공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
위조 신분증 때문에 속았다? 책임 피하려면 이 정도 수준 됐어야 한다

한 BJ의 핼러윈데이 방송을 두고 뒤늦게 파문이 일고 있다.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만난 두 여성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는데, 알고 보니 이들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TV 캡처
한 BJ의 핼러윈데이 방송을 두고 뒤늦게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만난 두 여성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는데, 알고 보니 이들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
해당 여성들은 나이를 묻는 BJ에게 "2001년생이고, 만 20세인 성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2004년생이어서 17살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권한 게 돼버린 BJ. 법적으로 보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다.
우리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를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또한 이러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여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제28조 제1항).
특히 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59조 제6호). 해당 BJ가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이 같은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BJ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미성년자임을 가려내려고 철저히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아챌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라야 한다.
BJ는 방송 당시 두 여성에 대한 미성년자 의혹이 제기되자, 신분증 등을 요구하고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결국 미성년자로 밝혀진 상황. 이에 BJ는 지난 1일 사과문을 올리며 "철저하게 검수했지만,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미성년자들이 ▲2001년생임이 드러난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여줬고, ▲그외 신상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일치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형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수호의 이지헌 변호사는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정황상 청소년인 것을 알아챌 수 있었거나, 위조된 신분증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라며 "이런 경우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 역시 "신분증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권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노 변호사는 "만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BJ와 별개로 위조 신분증을 내밀면서까지 술과 담배를 제공받은 미성년자들 역시 져야 할 책임은 있었다.
이 사건처럼, 일부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려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형법 제229조). 우리 형법은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이나 이를 행사한 사람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져다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230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