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흉기 위협하고…전처와 전 동거녀에게 무법자였던 남성, 실형 선고
불 지르고 흉기 위협하고…전처와 전 동거녀에게 무법자였던 남성, 실형 선고
출소 후 전처 집에 머물다 "자동차 키 안 준다"고 식탁 부숴
이후 전 동거녀 집에 불 지르고 흉기 위협까지⋯전 동거녀는 건물서 뛰어내려
재판부 "사망한 사람 없는 게 다행일 정도로 위험한 범행"…징역 7년 선고

출소 후 전처의 집에서 기물을 부순 후 전 동거녀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다."
법정에 선 남성 A씨를 향해 재판부는 이렇게 꾸짖었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특수협박죄로 감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A씨는 전처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한때 함께 살았던 다른 여성도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를 피해 도망가던 전 동거녀가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나서야, A씨의 폭력은 멈췄다.
이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치상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출소 후 대전에 있는 전처 B씨 집에서 머무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을 엎어 부서지게 만든 것.
A씨는 전 동거녀 C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새벽 시간 휘발유를 사 들고 C씨의 아파트로 향한 A씨는 억지로 현관문을 연 뒤 휘발유를 흘려 넣었다. 라이터로 불도 붙였다. 해당 아파트 안에 C씨는 없었지만 C씨의 자녀들이 자고 있었다. 다행히 불이 번지기 전에 잠에서 깨 화를 피했다. 이 밖에도 A씨는 C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C씨는 이런 A씨를 피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고, 전치 약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전처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 화가 났고, 전 동거녀 C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였다.
이에 대해 박헌행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 C씨는 A씨의 행동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3층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C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A씨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을지 알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A씨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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