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흉기 위협하고…전처와 전 동거녀에게 무법자였던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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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고 흉기 위협하고…전처와 전 동거녀에게 무법자였던 남성, 실형 선고

2021. 12. 27 16:44 작성2021. 12. 27 17: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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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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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전처 집에 머물다 "자동차 키 안 준다"고 식탁 부숴

이후 전 동거녀 집에 불 지르고 흉기 위협까지⋯전 동거녀는 건물서 뛰어내려

재판부 "사망한 사람 없는 게 다행일 정도로 위험한 범행"…징역 7년 선고

출소 후 전처의 집에서 기물을 부순 후 전 동거녀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다."


법정에 선 남성 A씨를 향해 재판부는 이렇게 꾸짖었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특수협박죄로 감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A씨는 전처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한때 함께 살았던 다른 여성도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를 피해 도망가던 전 동거녀가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나서야, A씨의 폭력은 멈췄다.


이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치상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처 식탁 부수고, 전 동거녀 집에 불 지르고⋯징역 7년 선고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출소 후 대전에 있는 전처 B씨 집에서 머무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을 엎어 부서지게 만든 것.


A씨는 전 동거녀 C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새벽 시간 휘발유를 사 들고 C씨의 아파트로 향한 A씨는 억지로 현관문을 연 뒤 휘발유를 흘려 넣었다. 라이터로 불도 붙였다. 해당 아파트 안에 C씨는 없었지만 C씨의 자녀들이 자고 있었다. 다행히 불이 번지기 전에 잠에서 깨 화를 피했다. 이 밖에도 A씨는 C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C씨는 이런 A씨를 피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고, 전치 약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전처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 화가 났고, 전 동거녀 C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였다.


이에 대해 박헌행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 C씨는 A씨의 행동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3층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C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A씨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을지 알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A씨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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