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놈 애미 입속에..." 패드립치고 "화나서 그랬다" 항변? 법원 "성적 욕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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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놈 애미 입속에..." 패드립치고 "화나서 그랬다" 항변? 법원 "성적 욕망" 인정

2026. 02. 19 12:13 작성2026. 02. 20 09: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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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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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논쟁 중 부모 모욕당하자 성적 막말 쏟아낸 피고인

법원 "분노와 성적 욕망 결합 가능" 유죄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 도중 상대방 부모를 언급하며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폭언을 퍼부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모욕에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성적 욕망'이 인정된다는 엄격한 판결이 나왔다.


"납골당 사진이 프사?"... 이태원 참사 논쟁이 '패드립' 진흙탕 싸움으로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온라인 논쟁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접속해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두고 피해자 B씨(30세, 남)와 댓글 설전을 벌였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건 B씨가 A씨의 프로필 사진을 지적하면서부터다. B씨는 A씨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개독(기독교를 비하하는 표현) 프사"라고 조롱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내 부모님 납골당 사진이다. 무식한 놈"이라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B씨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고, "느그 부모 땅 속에서 오열하겠다", "부모가 유언으로 패드립하라고 남겼냐"는 등 A씨의 부모를 향한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니놈 애미 입속에..." 선 넘은 성적 폭언, 고소 예고에도 "내 자X나 빨아라" 조롱

부모를 향한 모욕에 이성을 잃은 A씨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B씨를 향해 "어제 니놈 애미X 입속에 내 자X를 넣고 X물을 한 바가지 붓다가..."라는 등 B씨의 어머니와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입에 담기 힘든 댓글을 게시했다.


충격을 받은 B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A씨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고딩이거나 호모라서 내가 맘에 드냐, 옛다 내 자X나 존X리 빨아라"라며 피해자 본인을 향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분노해서 쓴 글" vs "성적 만족 목적"... 법원의 판단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와 논쟁하던 중 화가 나서 작성한 글일 뿐, 내게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즉, 성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의 다툼이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1심(광주지방법원 2023고정390)과 2심(광주지방법원 2024노470)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의 정의를 좁게 해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도, 그 방식이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려 우월감을 느끼려 했다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와 성관계 묘사는 분노 표출 넘어선 것"... 벌금 100만 원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비속어 사용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성적 언급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성적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재차 성적 행위를 묘사한 점을 볼 때, 피해자와 그 어머니를 성적으로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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