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 차에 감금한 남성의 황당 변명
[단독]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 차에 감금한 남성의 황당 변명
형법상 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받아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해 대응 나섰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한다"…1⋅2심 모두 실형
![[단독]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 차에 감금한 남성의 황당 변명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41980220873121.jpg?q=80&s=832x832)
"지인에게 데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여성을 차량에 태운 남성 A씨. A씨는 변해 애초 목적지가 아닌 바닷가로 향했고, 겁에 질린 여성은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렸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변명만 일관하다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늦은 밤, 한 인적 드문 도로. 달리던 화물차의 조수석에서 여성이 '밖으로' 몸을 던졌다. 맨몸으로 도로 위에 떨어진 여성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는 등 크게 다쳤다. 큰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화물차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
"드라이브나 가자!"
이렇게 말한 남성 A씨는 '내려달라'는 여성의 말을 거듭 무시했다. 오히려 뛰어내려 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애초에 여성이 차량에 탔던 것도 A씨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당시 A씨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〇〇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이 차량에 타자, A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운전대를 틀어 식당이 아닌 인근 바닷가 쪽을 향해 질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0.03%) 수준인 0.039%,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형법상(제281조) 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였다.
"피해자와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자동차에 태웠을 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대신 변명만 반복했다.
또한, A씨는 여성이 밖으로 뛰어내린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기본적인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친 여성을 방치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다. A씨는 이렇게 변명했다.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A씨는 검사·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1심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나선 A씨는 3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A씨에게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이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감금하며 운전하다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뛰어내리라'고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했다"고 봤다.
이어 "자신의 감금 범행이 장난에 불과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2심에선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A씨에게 2심 법원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2-3부(박정훈⋅성충용⋅위광하 고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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