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미성년 피고인 필수 변호부터 피해자 대리권까지, 성범죄 선임 가이드
구속·미성년 피고인 필수 변호부터 피해자 대리권까지, 성범죄 선임 가이드
구속·미성년자 '필요적 변호' 확인 필수
피해자 포괄적 대리권 인정한 판례도 주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모두에게 가장 큰 고민은 변호사 선임 여부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홀로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분류된다. 또한 피해자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필수 선임' 대상? 구속·미성년 피고인의 권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변호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형량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가혹한 부수 처분이 뒤따른다. 따라서 법적 선임 의무가 없는 불구속 성인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실무적으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사건의 쟁점이 복잡할수록 변호인의 조력 여부는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피해자 변호사의 '포괄적 대리권'... 대법원이 인정한 강력한 법적 권한
피해자 측의 변호사 선임 역시 법령으로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단순히 조언을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는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불 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합의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성공보수 분쟁 막으려면... 상담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계약의 기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경력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전문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특히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른 이해상충 여부 확인은 필수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상담을 받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수임 제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3176 판결). 따라서 상담 시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 것인지 ▲중도 해지 시 수행 업무에 따른 착수금 반환 범위는 어떠한지 ▲수임 범위가 1심에 한정되는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정확한 법리 이해에서 시작된다. 내가 필요적 변호사건 대상인지, 피해자로서 어떤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지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