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 들어간 교도소에서 또 사람 죽인 무기수…이번에도 무기징역
사람 죽여 들어간 교도소에서 또 사람 죽인 무기수…이번에도 무기징역
금 100돈 중고거래 살인으로 무기징역 복역 중 또 살인
검찰은 사형 구형했지만…1심 재판부 "처음부터 살해할 분명한 의사 없었다"
범행 도운 재소자 2명도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형 선고돼

살인죄 복역 중에 같은 방 재소자를 또 살해한 20대 무기수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간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또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부장판사)는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이미 지난 2019년 금 거래를 하러 온 40대 남성을 둔기를 여러 차례 내리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건으로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같은 방 재소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권투 연습을 한다며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비트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와 주먹으로 상습 폭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김매경 부장판사는 "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고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보고도 방치한 같은 방 재소자 B(27)씨와 C(19)씨에게도 살인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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