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는 서류로, 해지할 때는 이메일로⋯서류로 안 남겨놔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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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는 서류로, 해지할 때는 이메일로⋯서류로 안 남겨놔도 문제없을까요?

2021. 02. 05 18:5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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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계약 해지한 A씨⋯이메일로 간단하게 합의

이메일에 "계약 해지한다" "알겠다"는 내용 기재돼 있지만

서류상으로 해지해야 안전할지 고민⋯변호사들의 대답은?

계약 맺을 때는 서류를 작성했는데 해지할 때는 이메일로 한 A씨. 막상 해지를 하고 보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불안하다. 계약 해지는 꼭 서류로 해야 할까. /셔터스톡

최근 A씨는 계약을 하나 해지하게 됐다. 다행히 계약 상대방인 B씨도 이를 따로 문제삼지 않고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 과정은 간단했다. A씨가 이메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B씨가 "알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계약 성사 과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 A씨는 계약 상대방 B씨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 사인 작성까지 한 다음에야 양측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메일로 간단하게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꼭 서류를 작성해야만 되는 건지 알아봤다.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계약 해지해도 문제없어⋯증거만 확실하면 돼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반드시 '공식 문서'로 계약 해지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계약을 해지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동의했고, 이를 확인할 증거가 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과 "동의한다"는 말이 기재돼 있다. 그것만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증거가 된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는 자료가 이메일에 명확하게 남아있는 이상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며 "해지를 하면서 발생하는 정산 등의 문제만 깔끔히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로톡 DB

계약을 맺을 때도 특별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5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류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도장까지 찍으면 좋긴 하다"면서도 "이메일, 문자도 계약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어 "집을 매매할 때, 정식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고 가계약금만 먼저 넣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부동산 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기로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도 계약이 성립됐다는 증거"라고 했다.


다만,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그렇다면 이메일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계약 해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어떨까. 문자 등 여러 개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에 대해 이연랑 변호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며 가능한 선에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도 남겨놓는 편이 좋다고 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계약서에 해지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한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에 '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메일로 동의했다고 해도)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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