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가기 전 선생님이 보낸 '카톡'…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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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가기 전 선생님이 보낸 '카톡'…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였다

2022. 09. 01 10:3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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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비 확인한 뒤 문제 유형 알아내 유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정비기능사. 해당 실기시험 문제를 미리 파악해 제자들에게 알려준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낸 고등학교 교사가 이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알려줬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해당 시험에 나올 문제를 미리 알게 됐다. 이후 이를 동료 교사와 제자인 응시생 10명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험 시작 1시간 전 시험장에서 준비된 장비를 확인하고 시험에 출제될 문제 유형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형법은 위계(僞計⋅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37조).


이번 사안을 맡은 나상우 판사는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생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이자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독위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시험이 절대평가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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