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유튜브 채널도 재산분할 대상? 도박 빚진 남편 "편집 도왔으니 반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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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유튜브 채널도 재산분할 대상? 도박 빚진 남편 "편집 도왔으니 반반" 적반하장

2026. 01. 15 10: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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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아내 상대로 재산분할 요구하며 협박까지

과거 사진 유포 협박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억은 도박으로 날렸고, 4억 빚까지 졌다. 이혼하려면 당신이 키운 유튜브 채널 지분을 내놔라. 안 그러면 성형 전 사진을 뿌리겠다."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뷰티 유튜버 A씨가 남편에게 들은 말이다. 남편이 아내 몰래 거액의 수익금을 도박에 탕진한 것도 모자라, 이혼을 요구하자 도리어 협박에 나선 것이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 사연은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파를 탔다.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이혼 재산분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배우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법을 정리해봤다.


내조했으니 지분 달라?...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어쩌고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매니저 겸 편집자로 일하며 채널 운영을 도왔다. 부부의 동업은 남편의 일탈로 깨졌다. 남편이 계좌에서 몰래 빼낸 3억을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날렸고, 무리한 주식 투자로 4억의 빚까지 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채널 성장에 기여했으니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의 성형 전 사진과 인성 폭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유튜브 채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남편의 도박 빚도 나눠 갚아야 하는지 ▲협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다.


방송에 출연한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최근 법원은 유튜브 채널을 재산분할 논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따라 광고 수익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반반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처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광고 수익, 후원금, PPL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가액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남편이 편집자 역할을 했더라도, 남편이 도박으로 3억 원을 탕진한 사실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도박 빚 4억, 아내가 갚을 필요 없다

그렇다면 남편이 주식과 도박으로 만든 4억 원의 빚은 어떨까. 부부니까 같이 갚아야 할까.


법원은 단호하다. 부부의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한쪽이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본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재현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A씨는 남편의 빚 4억 원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과거 사진 뿌리겠다"...협박죄·강요죄 처벌 가능

재산분할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남편의 협박이다. "성형 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범죄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해악을 고지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더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법원에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을 통해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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