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있던 때 유흥주점 간 배우 최진혁, 거리두기 끝났지만 '벌금 50만원'
거리두기 있던 때 유흥주점 간 배우 최진혁, 거리두기 끝났지만 '벌금 5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흥주점 집합금지' 때 술자리 갔다 적발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지만…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당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지트리크리에이티브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0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진혁(본명 김태호)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 절차에 따른다.
최진혁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당시는 관할인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하고 있던 때였다. 특히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시간대를 불문하고 영업을 하는 자체가 금지돼 있었다.
사건 직후 최진혁의 소속사 측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해, 최진혁은 해당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진혁도 당시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혐의를 피할 수는 없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집합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영업한 업주나 손님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제80조 제7호).
지난달 국내에선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됐지만, 그 이전에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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