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다고 나간 남자친구⋯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1박 2일 여행 중이었다
출근한다고 나간 남자친구⋯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1박 2일 여행 중이었다
양가 부모 인사까지 마친 예비 신랑의 외도
들키자 약혼녀 '정신 이상자'로 몰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현직 구급대원인 남자친구와 2년간 교제하며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마친, 사실상 '예비부부'였다. 그러나 행복했던 미래에 대한 꿈은 남자친구의 거짓말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그는 출근한다며 집을 나선 뒤 다른 여성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또 다른 여성과는 성관계를 맺기까지 했다. 이 여성들에게는 한결같이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자신의 외도를 덮기 위해 벌인 '연극'이었다. 외도 상대 여성에게 A씨를 "집착이 심한 정신 이상자"라고 묘사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는 조작된 통화 내용을 편집해 A씨에게 들려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미처 삭제하지 못한 원본 녹음 파일이 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다. 파일 속에는 "누나, 연기 좋았다"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했다.
단순 변심 아닌 '계획적 기망'
A씨의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단순한 약혼 파기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진단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등 행위의 악의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인헌의 박선하 변호사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양가에 인사까지 드린 사이라면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약혼 관계는 부부처럼 법적인 정조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 외도를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다른 여성들에게 의뢰인을 정신 이상자로 매도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A씨는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교제 기간, 배신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유사 판례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2,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 청구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른 변호사들 역시 A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용증명'이 첫걸음
변호사들은 정식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권고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경고로, 상대방을 압박해 소송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로 법리적 검토가 끝난 내용증명을 발송해 합당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불응 시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 소송 전 배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인 구급대원이라는 점은, 법적 분쟁이 공론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