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불전함에서 계속 사라진 현금…'절도 전과 5범'의 소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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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전함에서 계속 사라진 현금…'절도 전과 5범'의 소행이었다

2022. 08. 29 10:5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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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절도…징역 2년 6개월 선고

출소 약 1년 만에 사찰을 돌며 현금 등을 훔친 '절도 전과 5범'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충북의 한 사찰. 신자들이 절에 낸 시줏돈이 자꾸만 없어졌다. 불단 위에 놓인 현금, 불전함 안에 있던 시줏돈 등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


알고봤더니, '절도 전과 5범' A씨의 소행이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지난 4월, 한 사찰에서 17회에 걸쳐 17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1번에 약 10만원의 시줏돈을 훔친 셈이었다. A씨는 사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혐의는 과거 범행의 '도돌이표'였다. 동종 전과가 많았다. 지난 2009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20년 총 5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많게는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지난해 4월, 형을 마친 뒤 약 1년 만에 누범(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췄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누범 기간 중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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