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출근길에 심정지,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국정원 직원 출근길에 심정지,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업무 부담 받던 중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국가정보원 직원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국정원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직접적 사인은 심정지였지만, 평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국정원 직원 A씨의 반려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2008년 부사관 임관 후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복무했고 2019년 8월 전역한 뒤 국정원에 들어갔다. 2021년 12월 출근길에 굴착기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미 차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당시 A씨의 나이는 37세였고, 그의 부인은 순직 유족 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듬해 7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업무와 상관없이 급성 심정지가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심정지와 업무 간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평소 업무 부담이 심정지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체력 측정 평가를 주 단위로 반복해서 받아야 했고, 업무상 요구되는 어학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어 시험까지 봐야 했다”고 지적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악화됐거나 직·간접적으로 심정지를 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