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여고생, 동급생 사진 음란물 유포…학교 미조치 논란 ‘법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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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고생, 동급생 사진 음란물 유포…학교 미조치 논란 ‘법적 파장’

2025. 11. 05 10: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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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사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북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사이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B양(16)은 지난해 학원가에서 논란이 되었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입었다.


가해 학생 A양(16)은 지난 9~10월경 B양의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했다.


이 계정에는 음란 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특히 해당 영상과 사진은 출연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편집되었지만, 두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 등이 함께 게시되어 다른 이용자들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B양으로 착각하도록 강하게 유도했다.


B양은 친구들로부터 "네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다", "이상한 영상이 자꾸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심리 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학교의 미흡한 조치가 2차 피해를 낳았다

사건 발생 후 B양의 학부모는 즉시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소홀이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가해 학생 A양과 피해 학생 B양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피해 학생 보호와 추가 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적 조치다. 법률 전문가들은 학교 측이 이 즉시 분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 측은 학교 폭력 심의 절차와 결과 등도 피해자 측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 조사가 이뤄졌는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학교의 절차 통보 및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든 조처를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심리 상담 지원, 교육청 보고 등 후속 절차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절차 통보 미흡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해 학생은 '성폭법' 위반,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로도 볼 수 있다. 가해 학생 A양의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이며, 법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B양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반포 등) 또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한 정보를 유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이다.


  • 명예훼손 및 모욕: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문제가 따른다. 학교의 장 및 교사는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학교가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피해 학생 B양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해결책을 향한 움직임: 교육지원청의 조사와 피해 학생 보호가 핵심

현재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측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학교의 피해 학생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익산교육지원청이 학교 측의 조치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 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폭예방법에 따른 조치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추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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