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파열' 정경심의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에서는 불가"
'디스크 파열' 정경심의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에서는 불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 확정 받고 수감 중
정경심 측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 달라고 한 건데…유감"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심의위원으로는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내린 결과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 된 다음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정 전 교수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달라는 건데 (불허돼)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전원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 투자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의 출소 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