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대여 사례금 1000만원' 사기단,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철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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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대여 사례금 1000만원' 사기단,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철퇴 맞다

2025. 09. 29 10: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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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범 5인, 억울함 호소

법원은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하며 실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25년 6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며 징역 1년 2개월을 다시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전세 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인 B, 허위 서류 발급자 C, 명의 대여자 D, 그리고 또 다른 가담자 E 등 5인이 복잡하게 얽혀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몰랐다", "단순 소개만" 억울함 호소 뒤에 감춰진 범죄 실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범 A는 허위 서류 발급에 가담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명의 대여자들에게 '사례금 1,000만 원'을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중개인 B는 자신이 소개한 대출 상품은 재직증명서가 대출 실행과 무관하며, 임차인들이 허위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범행 전모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 A의 주도적 역할 인정: 법원은 명의 대여자 D가 대출금 일부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A에게 8,000만 원 상당을 전달한 사실, A가 허위 임차인들에게 주택 제공 등 경제적 편익을 제안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는 A가 단순한 가담자가 아닌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및 임차인 모집을 통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 B의 사기 고의 인정: 부동산 중개인 B는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처인 A를 소개해 준 사실, 집주인 동의하에 전세보증금을 부풀리는 '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허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


  • C의 공모 관계 성립: 서류 발급자 C는 A의 부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했고, 비록 다른 피고인과 직접 접촉이 없었더라도 A를 통해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하며, 해당 서류가 대출 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 D의 위법성 인식: 명의 대여자 D는 자신이 신용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았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낳은 실형,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

재판부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하며, 피고인들 모두 각자의 역할이 범행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피고인 E는 이미 확정된 다른 다수의 사기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 직권으로 파기 후 다시 형을 선고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 B, C, D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 각자의 역할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본질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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