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만 탈출했는데…거짓말로 행정력 낭비하게 한 농장주,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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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만 탈출했는데…거짓말로 행정력 낭비하게 한 농장주, 책임은 어디까지

2021. 07. 28 18:0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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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는 대체 어디에⋯" 용인 사육곰 탈출 사건의 전말

농장주 "탈출한 곰은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 진술 번복

3주 간 사라진 곰 찾아 수색했는데⋯행정력 낭비, 책임 물을 수 있다

경기도 용인의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은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짓말을 한 농장주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 농장주는 어떻게 처벌될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기도 용인의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은 사실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농장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농장을 탈출한 곰은 한 마리"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다.


용인시 등 관련 기관은 지난 6일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이어오던 중이었다. 수색에는 포수를 비롯해 지리산자락에 위치한 반달가슴곰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남부보전센터 소속 수의사 등도 동원됐다. 하지만 3주간의 고생은 무용지물이 됐다. 수색은 혼선을 빚었고, 국가의 행정력도 낭비됐다.


27일 경찰은 농장주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톡뉴스는 변호사들과 A씨가 받을 처벌과 책임을 분석해봤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될 수 있어⋯실형 선고 여지도

농장주 A씨는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A씨는 용인시 등의 기관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방향의 박주연 변호사는 "A씨는 '곰이 탈출했다'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가 탈출을 언급했기 때문에 용인시 등 관련 당국은 '탈출'에 초점을 맞춰 수색했다. 그러한 A씨의 행동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또한 "(A씨의 거짓말을 믿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이 농장 주변에 대한 수색과 순찰을 계속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받게 될까. 변호사들은 A씨에게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가 "1마리는 탈출한 게 아니라 폐사했다"고 말을 바꾼 적이 있다.


이에 박주연 변호사는 "과거 거짓말을 한 전력까지 있었다면 강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형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방향의 박주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방향의 박주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로톡DB


낭비된 국가 행정력⋯농장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A씨의 책임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로 국가 행정력이 낭비된 상황이므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재성 변호사는 "수색에 참여한 사람들의 근무 수당과 유류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용인시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A씨의 거짓말로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 농장 인근의 주민들도 있다. 주민들은 곰을 마주칠까 두려워 외출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권 변호사는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단순 외출 등 생활에 제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주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박 변호사는 "A씨의 고의, 거짓말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이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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