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해서 그랬다"는 여자 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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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해서 그랬다"는 여자 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2022. 09. 29 08:5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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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결심 공판

의대생 A씨 측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위해 노력"

검찰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 상당"…징역 3년 구형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연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대생 측은 "무지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새사람이 되겠다."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21)씨. 그가 최후진술에서 "염치없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새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A씨가)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모님이 매일 반성문을 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막바지에 이른 재판에서 '읍소'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 상당"…A씨 측 "무지했던 것이 원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지난 28일 오전,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으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최후 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A씨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애초 "(여자 화장실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두려움에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경찰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무지했던 것이 (범행) 원인으로 심리적 박탈감이 비정상적 행동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직접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자퇴 신청서를 냈으며, 학교 측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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