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오늘 법의 심판대 오른다⋯‘살인미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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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오늘 법의 심판대 오른다⋯‘살인미수’ 인정될까

2025. 07. 15 10:37 작성2025. 07. 15 10: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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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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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된 범행·피해 극대화 노린 점 들어 ‘살인미수’ 혐의 추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481명이 탑승한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오늘(15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단순 방화를 넘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여의나루역을 지나 한강 아래 터널로 진입하던 열차 안에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가방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꺼내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30초도 안 돼 열차 내부를 가득 채우며 아수라장이 됐다.

지하철 5호선 방화 현장 사진. /연합뉴스
지하철 5호선 방화 현장 사진. /연합뉴스


참사 막은 기관사·시민들…가해자는 “사회적 관심 끌려 했다”

자칫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재현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다.


1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보경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기관사가 화재 발생 즉시 열차를 멈추고 일부 승객과 함께 소화기로 불을 껐고, 다른 승객들은 비상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배출했다"며 신속한 대응이 참사를 막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된 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더욱 공분을 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액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2주 전 휘발유를 구매했고, 범행 전날에는 강남역, 삼성역 등을 배회하며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 심지어 범행 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뺐지만…검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한 이유

검찰은 가해자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과 더불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 단계에서는 빠졌던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한강 하저터널)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소장에 살인미수 피해자가 160명으로 특정된 것에 대해서는 "열차에 481명이 탑승했지만, 그중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된 인원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 동기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2014년 3호선 방화 사건 당시 재판부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린다는 그릇된 동기'를 양형 이유로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역시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측이 정신질환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의료 기록과 정신감정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며 감경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방화로 발생한 열차 복구비용 등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승객들 역시 가해자나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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