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9천원 땅 100만원에…“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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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9천원 땅 100만원에…“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 02. 10 09: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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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보도된 기획부동산 사기

변호사들 “회수 핵심은 재산 가압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당 만 원 남짓한 땅을 80배가 넘는 가격에 사들인 피해자의 절규다. 문제의 업체는 이미 TV 뉴스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로 보도된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승소 판결이 곧 원금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사기꾼의 재산을 소송 전에 묶어 두는 ‘가압류’가 사실상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조언이 쏟아졌다.


9천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덫이 된 투자

A씨는 세종시 전동면의 한 임야 지분을 평당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매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평당 1만 2천 원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에게 땅을 판 업체 사장이 2020년경 이 땅을 평당 9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대량 매입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A씨가 산 땅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형태라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 결국 사기임을 직감한 A씨는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변호사들 “명백한 사기”지만… “승소와 돈 회수는 별개 문제”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입을 모았다. 유선종 변호사는 “실제 시세 대비 현저히 고가 매입, 지분 쪼개기 방식, 환금성 상실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의 심판과 피해금 회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지영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피해금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사기범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숨기거나 탕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내 돈’ 지키는 골든타임… 핵심 열쇠는 ‘가압류’

변호사들은 원금 회수의 성패가 ‘가압류’에 달려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다.


홍윤석 변호사는 “가해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원금 회수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아람 변호사 역시 “기획부동산 회사들은 편취금 유입 이후 빠르게 자산을 빼거나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향이 있어, 빠른 시점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선제 확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며 시간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했다.


형사 합의, 중개사 상대 소송… 다각적 해법 모색해야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 외에도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건의 방향을 설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형사 절차를 압박 카드로 활용한 실리적인 합의를 강조했다.


한편 박현철 변호사는 “토지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그 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라며 책임 추궁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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